국민권익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업무가 방송통신산업 발전,경쟁 촉진, 고용 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5월까지 소관 행정규칙중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정비작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4월말까지 행정규칙개선팀(che24@acrc.go.kr)과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3개 부처 관련 개선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정비에서 방통위의 경우 방송사업자 허가 유효기간, 전기통신 이용약관의 신고제도 등 방송 통신 산업의 활성화,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등 시장경쟁촉진,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지원센터, 직업소개 제도 등의 고용지원 부분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이고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들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방통위는 136개, 공정위는 95개, 노동부는 321개 등 총 552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중이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등 13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 533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