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당대표 출마 못 한다…비대위 "예외 인정할 사유 못 찾아"

입력 2022-07-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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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photo@newsis.com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4일 오전 비대위원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당무위원회에 출마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는 것을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2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원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6개월이 안 돼 출마 당락은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권리당원의 자격은 6개월간 당비를 내야 부여된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인 1월 27일 민주당에 영입된 뒤 2월부터 당비를 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7일까진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당규를 활용해 출마하려 했지만 비대위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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