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너지금융그룹 소유 유네코 의결권 일부 행사 금지…본사 매각은 회사 존속 위협”

입력 2022-07-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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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자ㆍ고의 거래정지ㆍ역분식 주장 면밀히 살펴봐야”

▲유네코CI

법원이 유네코 최대주주 시너지금융그룹의 의결권 상당수를 일시적으로 행사 금지했다. 의결권을 온전히 행사할 경우, 본사 공장 매각을 추진해 회사 존속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불법 감자와 고의 거래정지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유네코 소액주주 287명이 최대주주인 시너지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액주주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에 따라 시너지파트너스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감자 무효 소송’과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유한 주식 311만 주(지분율 30.75%) 중 200만 주(19.77%)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지분은 거래정지 후 5대1 감자에 이어 진행한 3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다.

앞서 유네코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사 공장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소액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 회사는 오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특별 결의를 통해 본사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시너지금융그룹에 대해 제기했던 △불법 감자 △고의 거래정지 △역분식 회계 등의 주장을 법원이 처음으로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현행 판례상으로 신주발행을 사후에 취소하는 소송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에도 이런 판단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액주주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법이나 정관 위반, 회사법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기발행 주식을 무효로 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시너지그룹이 앞서 진행한 감자와 유상증자가 상법 규정과 정관을 위반해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하락시키고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본사 공장 매각의 근거인 ‘신사업 투자’도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현금화할 경우 유네코의 존속이 위험할 수 있다고 봤다.

소액주주 측이 주장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각 주장을 관련 증거들과 대조하고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소액주주 측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시너지그룹 측은 “본사 공장 매각 당위성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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