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제한 기준이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또한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경우 해당 평균층수의 20%까지 추가로 층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과 구릉지 경관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균층수 완화는 지난해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번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평지와 구릉지로 구분하고 지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2종 7층 지역은 최고층수 13층 이하 범위내에서 평균층수 10층 이하로, 2종 12층 지역은 최고층수 18층 이하,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층수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은 5% 이상 부담토록 했다.
또한 기반시설이 양호한 평지에서는 2종 7층 지역은 평균층수 13층 이하, 2종 12층 지역은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하고 기반시설은 10% 이상 부담해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다이나믹한 경관형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릉지가 많은 서울의 지형특성을 고려한 획기적인 시도"라며 "평균층수 상향조정으로 그동안 층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던 일부 지역의 사업진행이 빨라져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기준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