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김상진에 "친일 매국노" 외친 시민…법원 선고유예

입력 2022-06-30 16:30수정 2022-06-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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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철거 집회를 연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친일 매국노'라고 지칭한 시민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 씨가 김 사무총장과 자유연대 구성원 개개인을 모욕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김 사무총장이 자유연대 소속 임원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고정하는 장치를 계속 붙잡고 있던 자유연대 소속 회원이 그리 많지 않아 특정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 사무총장의 행동을 매국 행위로 연결시켜 비난한 A 씨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유리한 역사관을 근거한 친일적 행위'와 '매국 행위'는 구분된다"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과는 별개로 과거 사안에 책임을 묻기보다 미래 지향적 방법으로 관계를 개선해 국익을 도모하자는 것도 민주주의에서는 하나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김 사무총장의 행동은 하나의 주장이므로 매국 행위로 연결지어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릇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김 사무총장과 자유연대 회원들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옆으로 옮기자 "더러운 친일극우, 친일 매국노"라고 큰 소리로 말해 모욕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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