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입력 2022-06-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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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잠재적 사고나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상의 공제센터'를 7월 1일 출범시킨다.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잠재적 사고나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상의 공제센터'를 7월 1일 출범시킨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2002년부터 제조물 배상책임(PL) 공제를 통해 매년 3000여 기업에 저렴한 가격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에 중대사고·개인정보보호·영업배상책임 등 신규 공제를 출시한다.

특히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사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한상의 공제센터는 이런 기업 중대 사고의 배상책임 공제를 신설하고 중대재해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특약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도 추가된다.

개인정보 취급업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대한상의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 수습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까지 담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출입기업을 위한 '영문 영업배상책임(CGL) 공제'도 제공된다.

수출입기업은 해외 바이어가 계약체결 조건으로 PL 보험 외에 CGL 보험 증권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상의는 이런 수출계약의 특성을 반영해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CGL 공제를 신설했다.

대한상의는 손해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해 동일 보장 조건의 보험을 최대 4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정범식 대한상의 공제센터장은 "향후 기업보험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보험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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