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MB 석방은 만시지탄…8·15특사로 정치보복 바로잡길”

입력 2022-06-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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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반색했다.

홍 당선인은 29일 페이스북에 “박연차 리스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케 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 수사를 받고 투옥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가족 기업인 다스는 형인 이상은 씨 소유였는데 MB 운전사를 꼬드겨 MB 것이라고 자백받은 후 횡령으로 몰아가고 삼성에서 워싱턴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돈은 법률 고문료인데 BBK 소송 대가로 둔갑시켜 뇌물죄로 몰아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문 정권이 덮어씌운 그 악성 프레임이 그대로 작동해 지금도 일방적으로 MB를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덧붙여 “뒤늦게나마 바른 결정을 해준 윤석열 대통령 님에게 감사드리고 8·15특사로 이 잘못된 정치보복을 부디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썼다.

앞서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전날부터 적용됐으며,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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