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

입력 2022-06-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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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호 법안에 '민영화 방지법'
"공공기관 민영화 시 국회 사전보고해야"
'친명계' 조정식·정성호·박찬대·김병욱 등 공동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민영화 방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는 전기·수도·의료·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을 1호 공약 법안으로 내건 바가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를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임의대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재명 의원을 필두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정성호·박찬대·김병욱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김두관 의원과 대선 선대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윤후덕 의원 등도 함께한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전기ㆍ수도ㆍ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ㆍ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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