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SBS는 의붓아버지 A 씨가 친구 유족 측에 보낸 손해배상 민사소송 답변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답변서에서 A 씨는 ‘죽어서도 속죄하겠다’면서도 ‘자신을 일찍 구속해야 했다. 경찰과 사법기관이 비판과 비난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다’며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파렴치한 놈이 돼버렸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유족에게는 ‘남은 자식을 바라보며 살아라’며 ‘너무 조바심내면 힘들어지니 흘러가는 대로, 바쁘게 살아야 딸 생각이 안 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A 씨는 여러 차례 ‘자신이 출소할 날까지 건강해야 한다’고 말한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를 두고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유족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A 씨는 수년간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왔으며 지난해 1월 17일에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의붓딸과 그 친구는 그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징역 25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