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그룹 계열사 코디, 인수기업 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

입력 2022-06-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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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CI

시너지금융그룹 계열사 코디가 인수한 회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법정 다툼 끝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시너지금융그룹 계열사 코디는 이모 뉴벨 전 대표와의 법정 분쟁에서 최근 1심 패소해 9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줬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코디가 인수해 합병한 뉴벨 지분 100% 매입 대금 중 일부다.

시너지그룹은 2018년 2월 자회사 코스메틱플랫폼1호를 통해 이 회사 경영권을 인수했다. 코디는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최대주주 변경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시너지그룹 측은 거래정지 중인 코디를 살리기 위해 감자와 타법인 인수합병(M&A)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뉴벨을 인수해 합병했는데, 이에 대한 대금 27억 원 중 13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사유는 ‘우발 부채’ 때문이다. 잔금 납입 전에 다수의 우발부채를 발견해 이를 잔금에서 제하고 나니 줄 돈이 없다는 주장이다. 코디 측이 주장한 우발부채는 △공급계약 △리스 △회계감사비 △대손채권 등이다.

그러나 코디 측이 주장한 우발부채 중 일부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원재료 매입 등도 포함됐으며 매각 전 실사보고서에도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IB업계 관계자는 “우발 부채에 관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M&A 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라며 “이런 조항을 악용해 대금을 안 주려고 했다면 철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너지그룹은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2020년 코디를 거래재개 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만 거래 재개 직후 시너지그룹 임원들은 보유하고 있던 코디 주식을 대거 매도해 차익 시현에 나서기도 했다. 코디는 2017년 이스타항공 대표던 박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회사로,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인수를 추진했다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코디는 시너지그룹이 선임한 김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었다. 김 대표는 시너지그룹 내에서 구자형 회장과 동업적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코디 외에도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 디에스케이 등의 대표도 겸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네코 대표직을 물러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수식양도대금청구 소송과 관련해 코디는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코디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 2심 재판을 대응 중”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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