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의 현장-대륙붕](2)한·중·일 '바다 삼국지' 본격화

입력 2009-03-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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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자원 보고라 할 수 있는 해저 영토인 '대륙붕'을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육상의 자원개발이 한계에 달하면서 세계 각국은 대륙붕 사의 광물자원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바다 영토의 영유권 확대를 놓고 총성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대륙붕 분쟁이 없는 나라는 33개 국가에 불과하며, 걸프전의 원인이 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도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의 대륙붕 문제에서 발발했던 것이다.

대륙붕은 과학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다르다. 통상 수심 200m 이내의 해저지형을 대륙붕이라고 하지만, 유엔 해양법협약은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대륙 변계의 바깥 끝까지'를 대륙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대륙 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릮지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가 대륙붕이다. 따라서 법적 대륙붕은 과학적 대륙붕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육지가 자연적으로 연장만 된다면 배타적경제수역(EEZ)를 넘어서도 얼마든지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엔에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대해 각국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시한을 올해 5월12일로 정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 중국, 러시아도 동해와 태평양 연안에서 자국의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수한 기술과 자본력, 외교력을 바탕으로 바다영토의 영유권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해리를 넘어 대륙붕이 이어지는 곳은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해역이다. 이 지역은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 EEZ와 대륙붕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한·중·일 3국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분쟁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5월을 목표 시한으로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의 대륙붕 한계 문서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가 참여한 대륙붕한계설정 정부대책위와 국제법과 해양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을 만들어 관련 문서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문서 제출은 당장 우리의 대륙붕을 인정 받기 위한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회담을 위한 것"이라며 "회담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대륙붕이 어디까지라는 근거를 갖고 중국, 일본과 협상을 하기 위하 것이라는 뜻이다.

1996년 한·중·일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후 해양경계확정을 위해 한·일 간에는 9차례 회담이 열렸으며, 한·중 간은 14차례 회담을 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이루지 못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9년 국내 대륙붕에서 석유탐사를 시작한 이래 30여년만인 1999년 6월, 31번째 시추공을 뚫는 끝에 '동해-1 가스전'에서 경제성 있는 가채매장량이 확인돼 세계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곳에서 하루 평균 가스 1100t과 초경질원유 1000배럴을 생산해 각각 한국가스공사와 에쓰오일에 공급하고 있다. 가스는 34만 가구가 사용하고, 초경질원유는 자동차 2만대를 운행할 수 있는 규모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동해-1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다소 무리를 한다면 자동차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순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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