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에 고공행진하는 ‘알바 시급’...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커져”

입력 2022-06-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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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공고 평균 시급 1만1354원
법정 최저시급 9160원보다 14.28%↑
기피 업종 ‘고깃집·술집’ 특히 인력난 심해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음식점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시급 1만3000원에 공고를 올려도 전화 한 통 안 온다. 보통 방학 때는 알바를 하려는 대학생 친구들이 많은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급을 올릴 수도 없으니 고민이다.“

경기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구인난이 심하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용인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 B 씨는 “요즘 알바 시급이 정말 높아졌다. 최저임금으로는 사람 못 쓴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해 1월~6월까지 등록된 공고의 평균 시급이 1만354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13% 높은 금액이다.

특히 상권이 발달하고 소득이 높은 서울 강남구는 공고 평균 시급이 1만13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서울 종로구(1만1222원), 강북구(1만1181원), 관악구(1만1119원)가 이었다. 서울에서 평균 시급이 가장 낮은 은평구도 공고 평균 시급이 1만261원으로 1만 원을 넘겼다.

전국에서 공고 평균 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만862원으로 조사됐다. 그다음 △대전(1만804원) △서울(1만680원) △세종(1만526원) 순이었다. 공고 평균 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 9996원 △전라북도 9950원 △경상북도 9901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방문·학습지 교사가 1만9453원으로 공고 평균 시급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교육·강사 기타(1만8979원) △택배·퀵서비스 업종(1만7360원)이 이었다. 젊은 층이 기피하는 업종인 호프·일반주점은 1만134원 △청소·미화 1만3676원 △공사·건설현장 1만3507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고 평균 시급이 가장 낮은 업종은 △편의점(9252원) △베이커리·도넛·떡(9308원) △아이스크림·디저트(9315원)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은 공고와 달리,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유니온과 유니온센터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2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업종의 시간당 임금은 8416원으로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닭갈비집 사장 C 씨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시급을 조금 더 받고 힘들게 일하기 보다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편의점 같이 편한 곳에서 일하려고 한다”면서 “아예 돈을 많이 벌려는 친구는 배달이나 쿠팡으로 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는 구인난이 심하고, 실제 영업 현장의 시급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은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은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고,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면서 “사업주의 93.3%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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