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지급

입력 2022-06-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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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서 제외
고액 먹는 치료제 제외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팍스로비드 등 고액의 먹는 치료제를 제외한 재택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회의에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 개편에 대해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재정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기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에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여부 판단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 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3인 가구는 15만 원 정도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은 1인 4만5000원, 최대 5일의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만 지원 대상이 된다.

손 전략반장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며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액 지원하던 코로나19 치료비도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가 내야 한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3000원이었고, 약국을 이용한 경우에는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금액은 앞으로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재택치료비와 비교해 고액인 입원치료비도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애플리케이션 자뷸, 방문 시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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