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혁신 TF 신설…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 '경제규제심판부' 운영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의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으면 철폐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Win-Win)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 원칙을 정했다.
우선,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한다.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부업무평가 반영을 확대하거나 포상금 등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한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전문가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작업반은 △총괄반 △현장애로 해소반 △환경 규제반 △보건·의료 규제반 △신산업 규제반 △입지 규제반 등으로 구성된다. 작업반에는 주관부처 차관,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경제규제심판부는 과제별로 다수의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심판부는 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정·부적정을 판정하고,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처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TF에 상정해 논의된다.
정부는 단기간 내에 규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90일의 심의 기간 안에 결론을 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1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과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