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입력 2022-06-22 18:03수정 2022-06-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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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LIG 회장 (연합뉴스)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받는 구본엽 LIG 사장 측 변호인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 이유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구 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잘못된 전제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구본상 LIG 회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나머지 피고인 5명은 모두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LIG 주식 양도 시기를 주주명부 작성일인 2015년 6월 3일로 본 원심이 타당한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 회장과 구 사장이 공모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6월 3일 작성된 LIG 주주명부에는 기재사항 절반이 빠져 있어 온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LIG 주식 매매 당시 반영했어야 할 LIG 넥스원의 공모가 반영을 피하려고 주주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세 의무자가 정정신고의 횟수를 늘리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어 원심의 판단대로 공모가격 확정 신고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LIG넥스원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 당시 주가는 3876원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구 회장이 주가를 낮춰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최초 증권 신고일 주가인 10481원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식 가격과 양도 시기 등에 관련해 거짓 증빙을 작성·제출해 사기·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 등 1329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반면, 구 사장 측 변호인은 "2015년 6월 3일 작성된 LIG 주주명부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주주의 주소, 주권명부가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해당 사건의 주식거래 본질을 오해해서 생긴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식 가격을 최초 증권 신고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세금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신고하라는 말"이라며 "과세가 필요하면 세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구 회장과 구 사장이 공모했다면 서신 등의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주주명부는 주권 관련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형식에 제한이 없다"며 "2015년 6월 작성된 LIG의 주주명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식 가격을 최초 증권 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납세의 의무를 시행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최초 신고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해석하면 의무 이행이 어려워서 공모가격 확정신고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봤다. 이를 근거로 구 회장 등 모든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7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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