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월 32개 中企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원

입력 2009-03-15 12:00수정 2009-03-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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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119'란 태스크포스 조직을 통해 가동 첫달인 2월 한달간 32개 중소기업들에게 32억2900만원의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게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119를 지난 2월 1일부터 실무부서인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와 5개 지방사무소를 포함한 11명의 인원으로 구성해 가동했다. 하도급 119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 비상가동반을 통해 대기업의 경영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사례들을 즉시 시정하고 하도급 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게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도급 119의 주요 업무는 공공발주자와 연관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장기어음 발행 등 하도급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과 대금 미지급 관련 문제를 제기한 신고사건 중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들이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김상준 국장은 "하도급 119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와의 관계에서 1차 뿐만 아니라 2차와 3차 등 수급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납품단가와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개선과 조근익 과장은 "현장조사결과 법 위반한 원사업자들에게는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즉시 하도급업에체게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심한 원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등 강력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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