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입력 2022-06-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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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개인·법인 대상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자료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의무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는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자체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운영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8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한 뒤 9월까지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최종 직불금은 11~12월 중 지급한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해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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