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화물연대 파업 피해 中企에 체화료·반환지연료 감면

입력 2022-06-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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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해운협회 '중소화주-국적선사 상생협의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진 지난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에는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파업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 감면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체화료는 수입자가 컨테이너를 무료사용기간 안에 컨테이너야드(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비다.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시 선박회사가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비를 말한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15개 국적 선사와 협의 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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