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력 부족 심각…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해”

입력 2022-06-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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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토론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스)

“AI 대학원 교수와 AI 스타트업 대표로 일하면서 AI 인력이 너무 없어 어려움을 느낀다. 이제 막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데 (인력이) 비싸다. 글로벌 인재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이자 스타트업 인이지 대표를 맡은 최재식 교수는 2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과 학계의 시각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내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 규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반면,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선도적이다 보니 해외에 비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우려가 먼저 시작되었다고 본다”며 “무작정 규제하기보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다만 규제로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생태계, 스타트업이 말하다’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정윤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AI 스타트업이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체감하고 있는 선결과제에 대해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은 시장에서 수요 확보, 개발 인력과 데이터 확보, 참여형 규제 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학계와 산업계, 정책입안자들이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지원책 △인력 문제 △AI 관련 입법 등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가 이어졌다.

김정환 부경대학교 ICT융합전공 교수는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인공지능 비즈니스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인공지능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과 데이터의 공유와 거래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공유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식 교수는 “해외 기술개발을 현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과 기업에 대해 정부가 나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는 “많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험해보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 단계에서 많은 실패비용이 발생하므로 많은 기업이 적자를 보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를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성장 단계별로 세밀하게 기획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과 같은 범용기술에 대해서는 법안에서는 담론을 다루는 반면 국가 R&D사업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적용에 대해 연구하는 등 괴리가 있다”면서 “기술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R&D와 더불어, 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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