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학생과 성매매…알고 보니 '교육청 공무원'

입력 2022-06-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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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3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매매를 하다 현행 체포된 충북도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21일 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 A 씨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을 인지해 경찰 수사 개시 통보와는 별개로 직위 해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도 교육청 측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A 씨가 기소된 후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지난 1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무인텔에서 13세 B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C(32) 씨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를 해왔다고 한다.

경찰은 A 씨 체포 현장에서 다른 성 매수자 1명과 C 씨, 미성년자 3명도 함께 붙잡았다. 포주 C 씨는 구직 광고를 통해 모집한 미성년자 3명(각 13, 14, 15세)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C 씨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A 씨를 포함한 성 매수자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두 달 전부터 C 씨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현장을 급습했다고 한다. 또한, C 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하는 등 여죄 수사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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