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앞에 놓인 ‘경우의 수’...어떤 결정 나와도 버티면 끝?

입력 2022-06-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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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가 22일로 확정되면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사유로 거론되는 ‘품위유지 의무’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징계 결정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윤리위 결정에 따라 자칫 당 대표 자리를 내려 놓을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이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대표직을 유지할 방법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 권한을 활용해 ‘버티기’에 들어가면 어떤 ‘경우의 수’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위의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우선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의 경우 윤리위의 결정과 별도로 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이 최고위로 넘어가는 셈인데, 최고위가 이 대표 제명을 의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최고위 멤버들 중 이 대표에게 호의적인 인사들이 여럿 있는데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최고위 멤버수도 ‘짝수’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거에서 연거푸 승리를 이끈 당대표를 ‘품위 유지’라는 이유로 끌어내리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는 평가다.

두 번째 중징계인 탈당권유는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제명’ 처리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명’은 결국 최고위 의결 사항인 만큼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지면 상황이 다소 복잡해 진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고, 당원이 아닌 신분이 된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 임시 전당대회를 거쳐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원권 정지는 효력이 없다. 아예 당 대표 권한으로 윤리위를 해산시켜 버릴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당 내 분란은 격화될 수 밖에 없다.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경고는 대표직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인 만큼 후폭풍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윤리위의 결정은 수위에 관계없이 이준석 대표가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무력화 될 수 있고, 국민의힘 내부 분란은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이 대표가 윤리위를 앞둔 상황에서도 연일 ‘마이웨이’를 외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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