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물가상승 부담 완화,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입력 2022-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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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억 원 예산 투입…선불형 카드·지역화폐 활용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생계·의료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7인 이상 145만 원, 보장시설 지원금은 1인 20만 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지원금은 1인 가구 30만 원에서 최대 7인 가구 이상 109만 원이다.

예산은 9902억 원으로 국비 100%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이뤄진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흥과 사행, 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카드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부산과 대구, 세종은 24일부터,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나머지 지역은 이달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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