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때 공제한 후 지급”
(이투데이DB)
중기부가 올해 편성된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예산 22억 원을 통해 오(誤)지급과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를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9월 이후 종합적인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과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5월부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및 반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하고 오지급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때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환수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