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자동차 관련 규제 대응할 준비시간 충분히 보장해야”

입력 2022-06-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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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가 자동차 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시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투싼.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자동차 산업 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시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6일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빠른 기술변화로 자동차 관련 환경이나 안전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확대되는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자동차 부품은 일반적으로 개발에서 양산까지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정책당국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의 법규 제·개정 시 업계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규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제공해야 기업들은 법규 적응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자동차 업종은 규제 관련 정부 부처가 많아 단일 규제로는 합리적인 규제라도 여러 규제가 동시 시행되는 경우 규제 간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예도 있어 연구개발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입법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혹은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규제 간 조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합리적인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다뤘다.

그는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법안을 논의하기 전 단계에 규제 중복성 및 위임규제 범위의 적정성, 다른 산업(위원회) 업무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검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규제는 계속 도입되고 있으나, 낡은 규제 폐지 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지 않다”라며 “신규 규제 도입 시 낡은 규제는 없는지, 규제 신설 시 사라져야 할 기존 규제는 없는지 평가해보는 ‘낡은 규제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강식 항공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차 전환과 규제 개선’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유연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경영과 기술, 노동의 변화와 혁신이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의 필수 요건”이라며 “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한국의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경쟁력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법규는 지나치게 경직돼 노동시장과 경제에 유연성 확보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일반해고 도입 및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노사 간의 교섭력 균형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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