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 시작…“사실상 철거 어려워”

입력 2022-06-15 16:00수정 2022-06-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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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로제비앙' 753가구 입주율 10%
'예미지트리플에듀' 30일부터 시작
"입주민 재산권 보호, 철거 힘들어"

▲김포 장릉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문화재청과 소송 중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입주를 시작했다. 검단신도시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김포 장릉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문화재청과 소송 중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 절차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철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설 중인 세 곳의 아파트 단지 중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이 지난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753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9월 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 현재 입주율은 10% 수준이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사업 중반부터 공기가 빨라져 공사가 일찍 마무리됐다”며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검사 확인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한 뒤 입주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대광로제비앙에 이어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도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예미지트리플에듀는 124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달 15일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쳤다. 제이에스글로벌은 조만간 서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대방건설은 9월 입주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1417가구 규모로 현재 조경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하고 건설 과정에서 큰 하자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준공을 승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입주가 완료되면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승소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분양자와 시공사, 하도급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대법원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승소한다고 해도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니 움직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중단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예비 입주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게 돼 안심된다.”, “대광로제비앙 입주민분들 축하드린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아파트 공사가 왕릉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천 가구의 공사가 중단됐다. 법원은 최근 집행정지 가처분 2심에서 모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 줘 공사가 재개됐는데, 이에 문화재청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8월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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