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입력 2022-06-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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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한동훈 법무부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이사장 1심 공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달 9일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 역시 이날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한 뒤 라디오 방송에서 한 장관 등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통지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인 지난해 1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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