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입력 2022-06-14 15:30수정 2022-06-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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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막구언(詢瘼求言) 마음에 새길 것

(사진제공=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14일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확대할 것”이라며 “SNS 등을 활용해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화 상담도 탄력적인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에 대해선 신중하게 운영하되 악의적 탈세행위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청장은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무엇보다 ‘국민에게 어려움을 묻고의견을 청취하라’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인 ‘순막구언(詢막求言)’을 마음에 새기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믿음을 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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