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송갑석·이원욱 등 민주 13명 공동
김성환 "행정부 통제 아니야…대통령이 '위헌' 언급 옳지 않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10시 30분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론 채택 계획을 묻는 말에 "오늘 발의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당 차원에서 채택하는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환 의장은 '현행법이 우선'이라면서도 검토 여지를 남겼다. 그는 "현행 국회법도 한 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다"며 "현행법을 실행하고 더 간소화하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사례를 들면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권한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국회 의견을 상임위 차원에서 보낼지, 본회의 거쳐서 보낼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 의견을 행정부에 보내는 절차를 국회 본회의를 거칠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 성격이 '위헌'이라는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위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을 향해선 "이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개별 의원들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예결위 상설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면서 "독립 상임위로까지 할지, 예결위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은 같은당 소속인 김종민, 송갑석, 이원욱, 이용우, 신현영, 강준현, 이소영. 장철민, 박상혁, 이용우, 전용기, 김영진, 박용진, 위성곤 등 13명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