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의원 등 총 14인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되면서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