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 규격 복수화 추진

국토해양부는 물류비 절감과 원활한 물류활동 지원을 위해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 복수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파렛트란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지까지 단위화된 화물을 허물지 않고 일관된 물류흐름을 가능하게 해주는 화물 받침대(파렛트)를 뜻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T11(1100×1100mm)만을 일관수송용 표준 파렛트로 지정해 사용해왔으나, 급변하는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T11외에 T12(1200×1200mm)까지 표준 파렛트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표준 파렛트 확대를 추진하게 된 사유는 대략 네가지가 있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윙바디 5톤 및 11톤 트럭의 적재실험 결과 T12가 T11보다 각각 1매씩 더 적재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해상용 컨테이너인 20ft 및 40ft에 대한 적재실험 결과 20ft는 T11 및 T12 규격 모두 10매를 적재할 수 있으나, 40ft는 T12가 21매를 적재할 수 있어 T11보다 1매 더 적재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파렛트는 T12(수출 62.5%, 수입 76.6%)이며, 일본만이 T11(수출 9.1%, 수입 7.4%)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 유통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결과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렛트는 출고기준으로 T11이 26%이나, T12도 17% 가량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T11외에 T12까지 표준 파렛트를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통칙(KS A 1638) 등 관련 KS표준(22개중 19개) 및 LS표준(물류표준, 35개중 16개) 등 총 35개의 규격에 대한 개정을 12일 요청했다.

국토부는 T11외에 T12까지 복수 표준화할 경우 2020년까지 약 2조621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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