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소] 종이통장만 발급 안 해도 우대금리…친환경 상품 'KB맑은하늘적금'

입력 2022-06-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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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물빛광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출시 2년여 만에 신규 가입 89만 좌…적용이율 3년제 기준 최고 연 3.05%
납입액 월 1만 원 이상부터 100만 원 이하…대중교통 실적 있어도 우대금리

종이통장만 발급을 하지 않아도 0.1%포인트(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있다.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하면서 목돈도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KB국민은행은 'KB맑은하늘적금'을 2019년 3월에 출시했다. 가입 고객이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관련 혜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신규 가입좌수는 89만3000좌를 돌파했다. 판매 잔액은 8160억 원을 넘어섰다.

저축금액은 매월 1만 원 이상부터 10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2·3년 중에 선택하면 된다.

적용이율을 보면 기본이율(2022년 5월 31일 기준)은 △1년 연 1.85% △2년 연 1.95% △3년 연 2.05%다. 여기에 우대이율을 최고 연 1.0%P까지 챙길 수 있다.

우대이율 요건도 어렵지 않다. 먼저 만기 해지할 때까지 적금을 종이통장으로 발행한 이력이 없으면 연 0.1%p가 적용된다. 여기에 영업점의 디지털 창구나 KB태블릿브랜치,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KB스타뱅킹·스마트상담부)을 통해 적금에 가입하면 연 0.2%p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본인 명의의 KB국민(신용·체크)카드로 대중교통 이용실적 발생 월수가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인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년제 0.4%P, 2년제 연 0.5%P, 3년제 연 0.6%P의 우대이율이 각각 더해진다.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만기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전전월 말일까지가 미션 수행 기간이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15일에 1년짜리로 가입했다고 하면 미션 수행 기간은 2020년 1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대중교통 이용실적 발생월수가 6번 이상이면 된다.

끝으로 만기 해지할 때까지 적금 전용화면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퀴즈(3문항)를 모두 맞추면 연 0.1%P의 우대이율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적금 계좌당 1000원 기부금 적립…1억 원 환경재단에 기부

KB국민은행은 상품 출시 당시 고객이 가입한 적금 한 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하고, 목표금액(1억 원)을 달성하면 서울에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부 공약에 따라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KB맑은하늘적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1억 원을 환경재단에 전달했다.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도 진행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맑은하늘적금은 고객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고자 출시된 상품"이라며 "고객들이 저축할 때마다 생활 속 환경사랑 실천을 하며 기분 좋은 맑은 하늘을 떠올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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