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운영 예산은 심사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9일부터 '공수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예산집행심의회는 공수처 예산집행 사전ㆍ사후 심사제도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국가재정법은 각 부처가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공수처 심의회는 위원장인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과장, 외부 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꾸려진다. 심의 내용은 예산 운영, 사업변경, 부족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