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 요구에 “문제될 것 없어”

입력 2022-06-10 13:59수정 2022-06-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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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폐지 요구에 "계속 유지" 입장 밝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은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3일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DX부문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DS부문장)에게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으로 구분된다. 지난달 대법원의 무효 판단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다.

삼성전자는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가운데 선제적으로 2014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추면서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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