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입력 2022-06-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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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별거 없다”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장관이 법무부 유관 부서에 촉법소녀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고 썼다.

이어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하는 거다. 이 나라 백성들이 ‘만세’ 부르면 환호할 것”이라며 “이분도 별거 없네”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전부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던 진 전 교수가 반어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지난 4월 CBS라디오 ‘한판승부’ 출연 당시 “UN에서는 일단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 반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엄청나게 늘었다’, ‘흉악해졌다’는 인식이 깔려있는데, 그 어떤 것도 데이터로 입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 6576명, 2020년 9606명으로 증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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