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 층간 소음 논란 벗었다…1년 만에 소송 끝 “폭로자 사과”

입력 2022-06-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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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상태SNS)

개그맨 안상태가 층간 소음을 폭로자로부터 사과받으며 논란에서 벗어났다.

9일 안상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년 넘게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졌다”라며 “안상태 씨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하였던 전 이웃도 전혀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우는 “약 1년 반 전쯤, 안상태 씨의 과거 아랫집에 거주하시던 분이 인터넷에 층간소음에 관한 폭로 글을 일방적으로 게시한 사건이 있었다”라며 “작성자는 한참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이사까지 진행 중이었던 안상태 씨 가족은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하였던 것처럼 오해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법인 리우는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1년 만에 안상태와 아랫집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법무법인 리우 측에 따르면 해당 글의 게시자는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게시글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가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지난 3일에는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안상태와 그의 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법무법인 리우는 “안상태 씨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의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했다”라며 “위 폭로글에 대하여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안상태 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점도 함께 알려 드린다”리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위를 막론하고 안상태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상태는 지난해 초 아랫집에 거주하는 A씨의 폭로로 층간 소음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A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안상태 부부가 층간소음을 방치하고 찾아가 불편을 호소해도 오히려 뻔뻔하게 대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안상태는 “아랫집에 사과했고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선을 넘는 악플과 협박 주장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이어 이슈가 되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대응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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