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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입력 2022-06-09 15:17
조현호 기자
hyunh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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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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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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