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박수영 의원 상대 '대장동 50억 클럽' 명예훼손 소송서 정영학 녹취록 쟁점화

입력 2022-06-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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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대장동 50억 클럽' 소속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손해배상소송에서 김 전 총장 측은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 자체가 허위·과장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근거로 '50억 클럽'을 명명하면서 실명까지 밝힌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혹은 부수적 행위에 따른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 발언은 장소·시기·내용 등의 면에서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김 전 총장 측은 "박 의원은 정 회계사 녹취파일을 제공한 제보원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명예훼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근거로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이라는)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문서송부촉탁은 공공기관에 신청서를 보내 보관 중인 기록의 사본을 법원에 보낼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반면, 박 의원 측은 "국정감사(국감)장과 한국프레스센터에서의 발언 모두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형사 공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사실에 기초한 타당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감에서 발언한 후에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며 "대법원에서도 국감장 이외의 곳에서 관련 발언하는 것을 직무행위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 만큼 김 전 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지목한 두 발언 모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회계사 녹취파일에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홍모 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뒤 박 의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과 같은 내용을 다시 언급했고, 김 전 총장 측은 해당 행위도 명예훼손이라며 소송 내용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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