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입력 2022-06-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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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미영 특검 임명…安 "장 모 중사, 추가 수사 가능"
군 내 '2차 가해ㆍ은폐' 주요 대상인 만큼 국방부 협조 필수적
이종섭 "당연히 적극 협조…유족 "국방부 약속 변함 없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안미영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출범했다. 군 당국이 창군 이래 처음 특검을 받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관건은 국방부의 협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안미영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특검팀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이 중사 특검이 공식 출범한 것이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특검 수사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사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장 모 중사 재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적극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 중사는 공군 20비행단 소속으로 지난해 3월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같은 해 5월 군 검찰 수사 진행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그 배경에 동료·선임들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 하루 뒤인 5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그러나 초동수사를 지휘·감독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고,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34명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수사 대상을 지난해 사건뿐 아니라 2019~2020년 이 중사 관련 성비위 등 불법행위까지 확대한 특검법이다.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이다. 이 때문에 군과 국방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투데이와 만나 군 당국의 수사 협조 의지를 묻는 말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첫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이 중사 유족은 통화에서 "국방부 약속에 변함이 없기를 바란다"며 "2차 가해는 직접 가해와 다름없다. 특검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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