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MC딩동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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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MC딩동 측 변호인은 “(MC딩동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로 측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공판에서 MC딩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7일 재판에서 MC딩동은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며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MC딩동 측 변호인도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가 있다. 단속에서 멈춰있다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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