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정부 "증가하는 항공 수요 대응, 방역 상황 안정"

입력 2022-06-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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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내외국인 모두 해당…신종 바이러스 우려 PCR 검사 유지
항공 편수·비행시간 제한 모두 없어져…수요·공급 확대 전망

▲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제주항공 전세기로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하면서 정부가 해외 입국에 대한 방역정책을 완화해 격리 의무를 없애고, 항공 시간, 편수 등의 규제도 해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해 8일부터 해외입국관리체계를 한층 더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여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했다. 접종자는 격리가 면제됐다. 현재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 국가들도 격리를 해제하는 추세다. 이 조치는 8일부터 시행이지만 이전에 입국자도 소급적용돼 격리 중인 입국자는 모두 8일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검사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자 관리를 위해 시행하던 인천공항의 편수, 비행시간 등 항공 규제도 모두 해제한다. 이에 최근 해외여행 등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항공편 규제로 항공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완화될 전망이다.

출입국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에 권장한다.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자가 입국 전 검사나 건강상태 등을 시스템에 미리 입력하도록 하고, 신고내용도 간소화해 입국 후 검역단계가 한층 더 빨라지고 혼잡도도 낮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래 반장은 "해외로의 출국이나 입국이 원활하게 회복돼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한편으로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입국 전후의 검사나 Q코드 사전입력 등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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