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연과 함께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의 사진이 게시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고객이 매장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주변 골목 갓길에 주차한 뒤 머리를 자르던 중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나가서 차를 옮기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객에게 전화했던 남성이 매장에 들어와 글쓴이에게 폭언하며 “(누가) 거기에 주차하라고 했느냐. 너희 영업장 앞에 차 대면 좋겠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이 남성은 전화번호를 가린 뒤 글쓴이가 입점한 건물 입구에 레이 차량을 주차해 입구를 막은 뒤 사라졌다고 한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는 실제로 경차 한 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견인도 안 되고 고소도 안 될 거라는 말뿐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다”며 “왜 저와 이 건물에서 영업하는 모든 분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은 “영업방해로 고소하라”, “건물 출입구 막는 행위는 건축법 소방법 위반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는 이후 추가 글을 게시해 “건물주님과 건물소장님께 자초지종을 말했다”며 “고소 가능한지 (경찰서) 다녀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