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기중앙회 손잡고 소상공인 캐스퍼 구매 지원

입력 2022-06-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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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스퍼, 캐스퍼 밴 차량 구매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캐스퍼 밴.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스퍼, 캐스퍼 밴 차량 구매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전국 소기업·소상공인의 25%가 가입돼 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에게 캐스퍼와 캐스퍼 밴 구입 시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 △전용 카드 캐시백 △계약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는 48개월의 할부 기간 중 초기 6개월의 거치 기간 동안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 이후부터 월 할부금을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또 현대차는 원금의 일부를 유예해 월 할부금 납입 부담을 낮추는 '유예형 할부' 선택 시 금리를 인하해 주고,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표준형 할부'를 60개월 이하 기간으로 선택 시 1%대의 저금리를 적용한다.

‘전용 카드 캐시백’은 고객이 현대차 전용 카드로 500만 원 이상 결제 및 현대카드의 자동차 구매 혜택인 세이브 오토 사용 시 20만 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계약금 지원’은 차량 구매 시 계약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모든 구매 혜택은 중복 적용 가능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혜택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완료한 고객이다. 구매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캐스퍼 홈페이지에서 노란우산공제 회원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분들이 캐스퍼 차량 구매 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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