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UG 고분양가 심사제 손질…분양가 오른다

입력 2022-06-01 15:10수정 2022-06-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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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
정비사업비, 일반 분양가에 반영
이달 발표 '분상제 개선안'에 포함
"주변 집값 자극" 우려의 목소리도

▲지난해 11월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견본주택 내부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할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이 포함된다.

정부가 앞서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까지 손대면서 전방위적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 기준을 바꿔 분양가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HUG 심사 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됐던 서울 일부 아파트 단지는 서울 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일며 미계약자가 속출했다.

그런데도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가 통제가 주택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 폐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의 기준 손질로 분양가 현실화가 많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난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의 심사 기준 개편 요구와 분양가 심사 평가 기준 공개를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이번에 추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심사 세부 항목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가 받아들여질 경우 분양가가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161곳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분상제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어서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분상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 등 18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변동을 살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한다.

건설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파른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을 통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상제나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억누르면 지금처럼 공급이 중단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반대로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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