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입력 2022-05-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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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5월 30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주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371만개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조현호 기자 hyunh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된다.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개사가 대상이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 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앞서 전날 신청받은 손실보전금은 약 8시간 30분 만에 약 108만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약 67%가 신청했으며, 신청자의 약 90%가 지급까지 받았다. 실제로 96만4096명이 총 5조953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과거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가 몰리며 누리집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신청 서버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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