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입력 2022-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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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세) 폐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벌써부터 국회 곳곳에서 갈등이 포착되면서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가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인준안, 추가경정 예산 통과 등)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건 지방선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선거 이후 (주식 양도세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한동안 선거가 없는 만큼 여야의 강대강 매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뜻에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큰 손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 우리 증시를 살리겠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겠다. 여기서 인수위가 정한 초고액의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 100억 원 이상이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20~30%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내년부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소득(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낸 투자자는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선거 때부터 ‘부자 감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TV토론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는 “슈퍼 개미들이 떠날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1억 원을 벌면 10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9000만 원을 가져가 그렇게 떠날 분들은 없다”며 “주가 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건데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연평균 주식 양도세는 3조4706억 원으로 이 중 37.6%인 1조3044억 원은 상위 0.1%가 납부했다. 상위 1%로 넓혀보면, 이들이 낸 주식 양도소득세는 2조4592억 원으로 전체의 70.8%다.

주식 양도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라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아무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주식 양도세 유예를 민주당이 합의해주겠냐”며 “괜히 유예를 언급해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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