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헌재 판결에 경의…피해 크지만 다시 일어설 것”

입력 2022-05-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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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톡 가입 막는 변협 규정 ‘위헌’ 판결
로톡 “판결에 경의…피해 회복해 다시 일어설 것”
벤처기업협회도 “환영…변협 반성해야”

(사진제공=로앤컴퍼니)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광고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로앤컴퍼니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이 결정이 마냥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다”면서 “변호사 한 분, 한 분이 변협의 엄포에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것은 저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상처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로톡과 같은 스타트업이 그간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위헌 결정은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場)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광고 규정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자 등에게 변호사들이 ‘참여 또는 협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로앤컴퍼니 측은 해당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는 변협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변협과의 법률 분쟁에서 로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보낸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변협은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규정까지 신설해가며 특정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방해했다”며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이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까지 내리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벤처업계는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어왔다”며 “벤처기업 수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 삼아 벤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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