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입구 막고 협박까지 한 차주·낚싯대 걸린 ‘주사기 다발’·화장실 변기 속 뱀이 콱

입력 2022-05-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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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남기지 마라, 사람 자식이면”

입구 막고 협박까지 한 차주

▲(커뮤니티 캡처)
동 대표가 허락했다며 주차장 입구를 막은 채 주차를 한 차주의 쪽지 내용이 공개돼 지탄받고 있습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 대표가 허락한 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검은색 SUV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반 넘게 막고 소화전까지 가리도록 주차된 사진과 그 차주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쪽지 사진이 각각 담겼습니다.

해당 차주가 남긴 쪽지에는 ‘동대표 하는 애가 주차해도 된다 해서 주차하는 거니까! 내 차에 쪽지 놔두지 마라. 당신 할 일이나 해 사람 자식이면!’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글쓴이는 “동 대표가 말싸움하다 말이 안 통해서 계속해보라고 한 것을 가지고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차량을 세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이다”, “신고하자”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월척인 줄 알았는데 낚고 보니”

낚싯대에 걸린 마약 주사기 다발

▲(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수십 개를 바다에 버린 50대 조직폭력배 등 2명이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버린 비닐봉지가 낚싯대에 걸려 올라오면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25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 씨와 그의 지인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A 씨와 B 씨가 지난해 8월부터 필로폰을 각각 4차례, 3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를 돌멩이와 함께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 중구의 한 부두 앞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닐봉지는 낚시꾼의 낚싯대에 걸리며 발견됐고, 해경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발견된 주사기에서는 필로폰과 A·B 씨의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해경 수사 끝에 A 씨와 B 씨를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체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체포당하는 당시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증거 인멸을 위해 낚시하러 갔다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 공급책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방침입니다.

“변기 앉아 폰 게임하다 봉변”

변기 속 뱀에 엉덩이 물린 남성

▲(sabritazali 트위터 캡처)
말레이시아의 한 남성이 본인 집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다 뱀에게 엉덩이를 물린 사연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됐습니다.

25일 더스타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슬라양에 사는 사브리 타잘리라는 이름의 남성은 22일 자신의 SNS에 3월 28일께 겪은 사연을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사브리는 그날 용변을 보며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무언가가 엉덩이를 물려 확인해 보니 변기 속에 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엉덩이를 물고 있는 뱀을 잡아 떼 화장실 벽에 던졌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다 문까지 부쉈습니다.

결국 이 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붙잡혔다고 합니다.

엉덩이를 물린 사브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독사가 아니어서 상처를 치료하고 파상풍 주사만 맞는 데 그쳤다고 사브리는 전했습니다.

사브리는 SNS상에서 “뱀이 중요부위는 물지 않았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다. 그 날의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사브리는 화장실 변기와 문을 교체하는 동안 인근 모스크 화장실을 이용하는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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