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음주운전만 4번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입력 2022-05-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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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유명 피아니스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55%였다.

더욱이 문제가 된 것은 A씨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A씨는 2008년과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소 감형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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