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입력 2022-05-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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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법 시간 걸리니 특금법 시행령 개정 검토 정부에 요청"
"거래소 상장 기준 달라 부작용…시행령 개정으로 통일 노력"
6월 지방선거 직후 2차 간담회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 보고
가상자산 과세, 尹 대통령 공약 따라 '先 제도정비·後 과세'
정무위, 규제 강화 따른 시장 후퇴 고민 줄이고 "일단 만들자"
이에 "과잉입법 시 자금유출 위험 염두…진흥책 함께 넣을 것"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루나·테라 폭락 사태 방지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통일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이 개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 뒤 브리핑에 나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일단 (특금법) 시행령으로 예탁금 보호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 방지 취지라 시행령으로 거래소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음에도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후 상황이 바뀌어서 단기적 입법 기능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직후 열릴 예정인 2차 간담회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루나·테라 상장 기준이 거래소마다 달랐다는 지적에 관해 “거래소가 현재로선 서로 협의하거나 통일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거래소별로 기준이 다르게 돼 있는 게 이리 큰 부작용으로 올 줄 몰랐어서 강조해 챙길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시행령으로 (기준 통일이) 가능할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기조인 ‘선(先) 제도정비·후(後) 과세’를 유지한다. 윤 의원은 “자산시장에 대한 과세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선정비·후과세는 대선공약에 들어갈 정도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가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과세하는 게 투자자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규제 강화 기조로 논의되는지 묻는 이투데이 질문에는 자금 유출 위험을 고려해 규제와 시장 진흥을 모두 고려해 입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이 그간 해온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후퇴 고민을 뒤로 하고 신속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만 과잉입법을 해 규제가 강해지면 코인 거래가 사라지고 해외로 나가버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행정부와 국회가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은 투자자와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규율과 진흥을 같이 담아야 한다. 진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고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입법을 초기에 하겠다는 생각이 입법을 더디게 하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입법 전이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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