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입력 2022-05-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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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150명으로 가결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 의원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것이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찬성 투표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 표결에 부친 끝에 찬반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이 공개됐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징계안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ㆍ프라이버시권ㆍ명예훼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김 의원은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해 공개를 요구한다”면서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까지 소수정당을 흠집 내고 탄압하겠다는 옹졸한 작태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에 쏘아붙였다.

그러나 이에 맞서 박찬대 의원은 연단에 올라섰다. 그는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봉까지 탈취하는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며 지난 2019년 이른바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이 연루돼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는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거친 고성이 쏟아졌다.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오로지 정의와 국민 편에 서서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믿는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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